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 증가)
수익적 지출(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
주의사항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