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A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과 종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묶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일 뿐,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