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으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실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비 포함 여부: 만약 지급하는 10만원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며, 별도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비 변상 정도라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자문비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