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6/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