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내이사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결정된 보수 규정이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법인의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에게 지급하는 통신비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비를 법인이 변칙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 부인될 뿐만 아니라 대표자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