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정관이나 사내 규정 등 합리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내이사의 통신비 지원 역시 이러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통신비까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