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부가가치세 1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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