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사적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적절한 세무 처리입니다. 다만, 법인세 단계에서 손금불산입 후 다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은 세무조정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손금불산입 후 손금산입을 한번 더 해준' 부분은 세무조정상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사적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신 세무조정 내역이 법인세법상 적절한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재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