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차기이월액은 소득금액합계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7.
렌트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추인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으로 기재하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리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차량별로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당해 연도 손금산입액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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