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은 해당 알선 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알선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당 활동이 직업적 성격을 띠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때 해당합니다.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어쩌다 한 번 건설공사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이를 직업적으로 계속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활동이 직업적 성격을 띠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