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나 연체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지출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체 관련 지출은 법규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등 법령에 따라 징수되는 연체금은 법규 위반 제재로 보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의 성격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인지, 단순한 계약상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인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