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809015(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필라테스 업종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인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이 단순히 교육 위주인지, 아니면 헬스장과 유사한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인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청 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