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임원, 최대주주,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업기능요원 역시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산업기능요원이 청년 연령 요건(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한다면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