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이 사실 조사를 하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보수총액과 다를 때 진행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공단이 해당 사업장의 보수총액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변경 사항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신고 결과에 따라 보험료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