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Temu)와 같은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소비자가 테무에서 결제한 내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조회하거나 정산받는 별도의 시스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무 이용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 조회는 불가능하며, 일반 소비자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