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과다 산정될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별 과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