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조사료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또는 농산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사료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