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산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라며,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출 목적과 금액,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및 기타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