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