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법인은 어디인가요?

    2025. 6. 2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연도 중에 주주 변동이나 출자금액 변동이 있는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새로 설립된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없더라도 제출 대상이나, 설립 신고 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고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의무 면제)

    다만, 아래와 같은 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조합법인 (일부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 대상)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 주주 등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이거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 구성된 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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