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대손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로, 장부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산상황이나 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비용(손비)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