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