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모님 측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귀속 주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결혼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신랑·신부와 직접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그들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측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본인이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께 귀속될 축의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추후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