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미납세액 26,040원을 납부기한(8월 10일)으로부터 11일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63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0.0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납부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