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물출자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취득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신주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아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