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충분히 안내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한 기록을 보관하고, 정당한 사유(장기 입원, 해외 체류, 임신, 휴직 등)로 수검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외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