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정직원을 고용하면서 산재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직원을 고용하는 즉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직원을 고용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