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 여부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합니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이나 체납자료 제공 등 세무상 제재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고지서 1통이 발송될 때마다 1회의 체납 횟수가 누적됩니다.
주요 계산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 제한 요구를 위해서는 3회 이상 체납 횟수 요건과 더불어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