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시중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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