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의미하며,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