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디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와 농특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외 법인: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석사 및 박사 인건비 지출액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액공제액이 법인세 등 부족징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적용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농특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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