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가 되지 않고 자기계산 신고 대상이 된 것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존재하거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가결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법인이 면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 면제 요건 미충족: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사립학교법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청산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휴업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에 한정됩니다. 귀하의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예납 의무는 유지됩니다.
자기계산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아닌, 해당 중간예납기간(상반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만약 귀하의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선택 방식 없이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거나, 위와 같은 자기계산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 세액과 귀사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