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공증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금불산입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나 품의서 등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