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회보험은 법령에 따라 가입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각 보험은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보다 넓게 설정하거나 정책적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종교단체 내에서 행정직원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의 실질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