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위스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5%입니다.
해당 세율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해당 사용료 소득의 발생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