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세 자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별도로,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나,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 특정 업종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