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드시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사실이 있다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항목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해당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세액이 없는 경우 0원 포함)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하는 항목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서 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지급 항목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