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원본 대조 및 환부에 관한 절차는 상업등기규칙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원본을 환부할 때 해당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서류는 등기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업등기규칙 제81조에 따라 등기관은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