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2조에 따른 것으로,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만약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를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