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신고 시 입력한 주업종코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코드가 현재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수 절차이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액의 50%가 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