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위탁, 용역 등)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하여 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특례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직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