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