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 등은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초기 단계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