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 | :--- | :--- | | 주요 목적 |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에 따른 단축 | 육아기 자녀 양육 지원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지원 금액 | 월 최대 50만 원 (장려금+보전금) | 월 30만 원 (인센티브 시 최대 40만 원) | | 신청 방식 | 요건형 (사업 참여 신청 불요) | 요건형 (사업 참여 신청 불요) |
두 제도 모두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요건을 갖추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원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