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대행수수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