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각각 다른 공제 방식을 가지고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재정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세액공제):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간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원 초과 시 300만원)의 12%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6만원)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 외에도 공제받을 항목이 많으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과 공제받을 항목을 파악하여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층에게는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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