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공제세액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이며, 연간 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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