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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