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8. 21.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적용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단,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택 수 포함: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 특례: 만약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별도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주택 취득 시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요건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