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재산을 환원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원상회복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